연말정산 월세공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회사에서 직원숙소로 아파트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회사에서 직원숙소로 아파트 임차해서 사용중인데다음달부터는 직원분이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급여가 450만원인 직원이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고싶어합니다.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95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서가 22년작성하여 자동갱신 되어왔고,법인명의로 되어있는데추후 직원이 월세이체하고(전입신고완료) 연말에 공제받을수있을지요.임대차계약서 계약자랑 월세이체하는 송금인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ㅠㅠ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임대료 입금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하여 종업원이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