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회사에서 직원숙소로 아파트 임차해서 사용중인데다음달부터는 직원분이 월세를 이체하기로했습니다.급여가 450만원인 직원이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고싶어합니다.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95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서가 22년작성하여 자동갱신 되어왔고,법인명의로 되어있는데추후 직원이 월세이체하고(전입신고완료) 연말에 공제받을수있을지요.임대차계약서 계약자랑 월세이체하는 송금인과 달라도 상관없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