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시 비자, 자녀 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가족관서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부와 미국인 모가 혼인신고 후 출산한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자입니다
참고로 이중국적이라 용어는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