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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나오면 일반 약국 차릴수 있나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위주로 취급하며,
일반 의약품의 취급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급 범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약과 관련된 의약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의약품 전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