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중 기타송달불능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 중 입니다.이사불명 이후 주소보정명령이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 중 입니다.이사불명 이후 주소보정명령이 떠 담당 변호사님이 주소보정서를 보내 제출하였고 송달 결과가 송달불능으로 떴습니다.이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될까요? 다음 과정이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얼른 끝내고 싶네요
기타 송달 불능은 법원에서 송달해야 할 서류가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송달,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을 시도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 군부대나 교정기관을 특정하여 주소보정을 하고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장기간 여행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있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성명이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합니다.
주소의 번지나 호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거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한 후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위 사유 외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송달 불능 사유를 문의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이 불가능하여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게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송달 불능 사유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결정 전에 송달 장소를 알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결정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송달 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