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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담보 대출 이자 미납으로 채권수심으로 넘어가버렸어요 8000원정도 이자를 5 영업일이 넘게 미납해버려서 채권수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이자만
8000원정도 이자를 5 영업일이 넘게 미납해버려서 채권수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이자만 납입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출액 전체를 납입해야하나요..? 시간이 이래서 전화도 안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고티켓 답변
기한이익상실된게 아니라면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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