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마사지 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만난 태국여자랑 결혼하여 5년간 살았는데요 f6비자 발급 받아서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만난 태국여자랑 결혼하여 5년간 살았는데요 f6비자 발급 받아서 정상 체류자격으로 지금껏 지내왔어요하지만 작년11월에 외도 사실을 알았고 11월 말에 집을나가서 상간남의 원룸에서 동거하며 같이 살고있습니다저는 11월말에 같은 태국사람을 만난걸 알아서 12월 24일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최대한 같이 살아보고자 와이프는 소송을 걸지 않았구요근데 1월에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저에게 걸었는데와이프는 5년간 살면서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며집 구매할때 돈은 제가 혼자 부담 해서 구매 하였습니다와이프 만나기전 빚이 1500이던게 지금은 2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치는 1억2천정도 하고있고요불륜도 화가 나는데 오히려 이혼소송까지 당하니깐 황당하고 화도 나고 미치겠네요이일을 어찌 합니까?상간남이야 이미 소송 진행중이니깐 끝난거고증거는 아주 많아요 문제는 와이프인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참 열받으면서 걱정도 되네요일하기전 설거지 힘들것 같아 식기세척기 사주고빨래후 힘들것 같아서서 건조기도 사주고외벌이라서 현금이 돌지 않아 쇼핑은 카드로 사라면서 카드도 주고 돈이 생기면 용돈도 쥐어주고 참 쓸대없는 어리석고 호구로만 살아온 제가 원망 스럽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다는 게 참 웃기네요.
정리해드리자면, 상간자 소송을 12월 24일에 소장 접수하셨고,
그리고 배우자가 역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그러니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셨겠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입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혼인 기간 중에 단독으로 구매한 아파트도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제한적이라면, 분할 비율에 있어 선생님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채무(2억 원)가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채무도 재산 분할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등 아내에게 제공된 생활비와 지원금 내역.
아내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선생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선생님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내의 청구를 방어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혼소송까지 들어온 상황이면 사실상 부부관계는 끝이라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인생사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을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글 남기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