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수당 주휴수당편의점에 일 화 수 목 4일간 야간 대타를 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야간수당과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간수당은 가게에 일 하는 사람이
편의점 야간 수당 주휴수당
편의점에 일 화 수 목 4일간 야간 대타를 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야간수당과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간수당은 가게에 일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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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업계가 노동 문제, 특히 야간 근무자의 교대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과 관련해 노동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보통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에는 정규 급여 외에 '야간 수당'(야간 수당)을 규정하는 업계 전반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수당의 금액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야간근무 시 시간당 고정비율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휴일수당) 편의점은 법으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을 포함하여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 휴일이 요구됩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휴일 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정규 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150%~250% 범위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더 넉넉한 휴일 수당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설정합니다.
요약하면
"야간 수당"(야간 수당)은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당 고정된 비율입니다. 야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5,000~15,000원입니다.
"주휴수당"(휴일 수당) 직원의 정규 급여에 대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150% ~ 250%입니다. 공휴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본 요율 및 지침은 회사 협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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