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크래커나 펑리수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대만에서 구매후 제주도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데 제주에서
누가 크래커나 펑리수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대만에서 구매후 제주도에서 하루 이틀 쉬다가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데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갈때 누가 크래커나 펑리수 기내에 들고 타도 되나요?
대만에서 구매한 크래커나 펑리수와 같은 식품은 국내선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 반입 제한: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펑리수 등
액체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해야 합니다.
양의 제한: 개인이 소비하기 위한 적정량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습니다.
검역 대상 품목: 육류, 채소, 과일 등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크래커와 펑리수는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 가위 등 위험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