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처리 받은지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처리 받은지는 3년 정도 지났고 최근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범죄다 보니 저도차도 용납이 안되서 질문 남깁니다. 정말 반성중이고 후회하는 행동중 하나 인데 사유서를 잘 작성하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계속 탈락 처리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1. 처벌받은지 5년이상을 경과해야지 그래도 심사시 유리합니다.
3년 이내: 캐나다 이민당국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성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로, 도덕적 판단 기준에 위배되는 범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로 분류됨
캐나다 입국 심사관은 “기소유예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입국 거절”할 수 있음
TRP(임시 입국허가) 또는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필요 가능성 있음
2. 캐나다에서 강제추행은 유죄사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범죄가 캐나다 법률에 적용받으면 얼마나 형량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10년이내의 단순범죄라고 무조건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이민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캐나다 형법상 부요 성범죄 처벌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Sexual Assault (Section 271)
유죄 시 최대 10년 징역 (단순 접촉 포함)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예: 지하철 몰카, 신체 접촉 등)
Sexual Assault / Indecent Act / Voyeurism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Harassment / Obscene Communication / Child Luring
최대 5~14년 징역, 아동 대상이면 더 중형
Sexual Interference (Section 151)
신청하실 것이면 서류들 잘 준비하시고 사유서도 작성 잘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