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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모님 체류만료 전에만 한국 입국하면 되나요? 외국인 장모님 체류기간이 올해 7월까지인데 지금 베트남에 가있습니다1개월 이상 본국에
외국인 장모님 체류만료 전에만 한국 입국하면 되나요? 외국인 장모님 체류기간이 올해 7월까지인데 지금 베트남에 가있습니다1개월 이상 본국에
외국인 장모님 체류기간이 올해 7월까지인데 지금 베트남에 가있습니다1개월 이상 본국에 가있어도 체류만료 전에만 다시 한국 입국 하면 문제 없나요?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 장모님이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출국하여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내에 입국한다면 재입국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