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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중상을 입은 경우,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60대 부부 동반으로 12명이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갔습니다.마지막
해외여행 중 중상을 입은 경우,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60대 부부 동반으로 12명이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갔습니다.마지막
60대 부부 동반으로 12명이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갔습니다.마지막 날 코스로 사륜구동 오토바이 탑승이 있었는데요, 탑승 중 오토바이 한 대가 전복되어 탑승자였던 어머니가 깔렸고, 갈비뼈 및 쇄골 골절, 허파 출혈 등 중상을 입어 2주간 베트남에 입원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이틀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고, 베트남 입원 기간 동안 적당한 조치를 받지 못해 갈비뼈는 엉망으로 붙었습니다. 그나마 쇄골과 폐는 입국 후 뒤늦게 치료를 받아 회복 중입니다. 여행자 보험의 적용 범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행사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의심스럽고 궁금한 것은 아래 내용입니다.1. 최초 패키지에는 사륜구동 오토바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뒤늦게 포함되었음. (⭐️)2. 현지 베트남인 가이드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 한 번도 와본 적 없다고 함. (⭐️)3. 코스 중간중간 안내원이 서있지 않았음.4. 오토바이 기계 결함 의심.따라서 저는 여행사에서 사륜구동오토바이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