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근무 연말정산 이전에 무직으로 있다가 12월부터 직장에 근무하게되어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신혼부부 공제도 받게되지만
12월부터 근무 연말정산 이전에 무직으로 있다가 12월부터 직장에 근무하게되어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신혼부부 공제도 받게되지만
이전에 무직으로 있다가 12월부터 직장에 근무하게되어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신혼부부 공제도 받게되지만 이득이 있을지 싶어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12월 급여가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