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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 해당 외국인 구직유효기간이 7웖말까지인데근무시작을 휴가이후해야할꺼같은데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08.11 부터로 작성해도되나요?
해당 외국인 구직유효기간이 7웖말까지인데근무시작을 휴가이후해야할꺼같은데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08.11 부터로 작성해도되나요?
외국인이 구직 비자 유효기간이 7월 말이면 이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취업비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고 출국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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