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금일 퇴사합니다. 일한지는 4년되었구요, 퇴직금 수령후 여행용으로 일부 사용하고싶은데어떻게 수령해야되나요?DC형은 하나은행에 가입되어있고개인형 IRP계좌는 나무증권에 개설되어 제가 개인돈으로 조금씨구운용중입니다.나무증권 IRP 계좌는 해지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확정 후, 하나은행 DC형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퇴직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퇴직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여행 등 사용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 가능
IRP 계좌로 이전: 세제혜택 유지하며 연금으로 운용 가능 (기존 나무증권 IRP로 이체 가능)
현재 IRP 계좌(나무증권)를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은행에서 IRP 이전 신청 시 기존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만 인출(여행용 사용)하고 나머지는 IRP로 이체하는 방식은 불가하므로,
전액 일시금 수령 후 필요한 금액을 쓰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다시 IRP에 입금(추가 납입)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