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모 이혼 및 사망신고방법 엄마 한국아빠 대만 입니다.제가 어렸을때 두분이혼하시고엄마가 한국오셨는데아빠가외국인이라 따로 법원에서이혼절차를거치지않고 이혼한경우라
외국인부모 이혼 및 사망신고방법 엄마 한국아빠 대만 입니다.제가 어렸을때 두분이혼하시고엄마가 한국오셨는데아빠가외국인이라 따로 법원에서이혼절차를거치지않고 이혼한경우라
엄마 한국아빠 대만 입니다.제가 어렸을때 두분이혼하시고엄마가 한국오셨는데아빠가외국인이라 따로 법원에서이혼절차를거치지않고 이혼한경우라 서류상 부부로돼있는데연락이아예끊긴상태에서 아빠가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안돼있습니다.이경우 이혼및 사망신고방법이 있나요?

외국인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님의 사망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외국인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와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국제결혼 후 이혼 시 국내와 외국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외국과 국내 각각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국내에서도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사망 신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예요.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해요. 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사망 장소 관할 주민센터, 신고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안내해 드린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돼요. 상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