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사업 차량대금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차량대금을 비트코인으로 (USDT)테터 로 결제하겠다고합니다.법인회사라
중고차 수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차량대금을 비트코인으로 (USDT)테터 로 결제하겠다고합니다.법인회사라 차량대금을 코인으로 받으면 증빙이 가능한가요?몇몇 바이어들은 코인을 국내에서 환전후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증빙이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중고차 수출사업에서 비트코인(USDT)으로 차량대금을 받는 경우,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코인으로 수령 후 환전해 입금할 경우, 증빙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적으로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