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조건만남을 하던 여성이 경찰조사중인데,제가 3만원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연락한거 이며경찰서로 출석하란거 였습니다.확인해보니 토스 익명송금으로 3만원 입금한건 사실이였고, 성매매 한적은 없습니다.기억나는건 트위터에서 자기 누드사진등을 올리는여성이 조건만남도 하였고,비밀계정에 입장료로 3만원 받았던 적이있습니다.아마도 그 여성에게 했던것 같은데,돈을 주고 비밀계정 입장하여, 본인이 직접찍은 영상들을 본거도 성매매로 처벌될지가 걱정입니다.기소유예라도 되면 좀 문제될듯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