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격일근무 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종은 원래 휴무일도 제공안하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모텔 격일근무 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종은 원래 휴무일도 제공안하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종은 원래 휴무일도 제공안하고 제공한다 하더라도 수습기간 끝나고 월1회씩 주는게 맞는건가요? 격일근무하면 하루일하고 하루쉰다고 하며 손님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이게 휴게 시간이라 휴게시간도 따로 없고 밥먹는시간도 손님없을때 먹으라합니다 이쪽업종은 원래 휴무와 휴게시간이 이렇게 없나요? 일하는곳 실장이 이쪽 업은 원래 그렇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모텔같은 경우는 시급의 영향을 안받는건가요? 제가 지금은 수습기간이라 세전 250만원 받는데 3개월후 3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인지도 의문입니다

모텔에서 격일근무를 하시면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숙박업종의 휴무일 및 수습기간 후 월 1회 휴무 제공 여부
숙박업종에서도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월 1회의 휴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일근무 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제공 여부
격일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적절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세전 25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종에서도 근로자에게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확인하고 시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휴게시간,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상담: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