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게임돈으로 합의금 형사처벌면할수있나요?혹시 경찰서 합의서 작성가능하시죠?검찰청 법원 처벌불원서 가능하시죠?게임돈 재산형금액 말하며 그렇게도 형사처벌 면할수있습니까?피해자가 피해 받으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주는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즉 '게임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게임머니를 단순히 게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화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② 그러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도박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그 성격이 변질되어, 형법상 도박죄·도박개장죄 또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의 제공, 환전 금지 등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가장 대표적으로 '환전업'에 해당할 때, 즉 게임머니를 현금(또는 사이버머니)으로 유상 교환하였다면 게임산업법 위반 및 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타인의 계좌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게임머니를 탈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단순 사용자라도, 반복적 매매에 적극적 참여 및 조직적 환전 업체와의 연루성이 드러난다면 역시 공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3.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
①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게임머니의 현금화 또는 제3자와의 실거래 (특히 시세차익 목적)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② 이미 문제의 거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환전업자와의 연계성 부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게임머니 획득 경로, 지출 내역, 사용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거래내역서, 게임 로그, 채팅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조사기관에서는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하거나 단순한 이용자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4. 실무에서 요구되는 주요 서류와 증거
① 본인이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만 사용하였다는 게임사 이용내역서 ② 제3자(환전업자 등)와의 거래가 없었다는 은행 거래내역서, 상담기록, SNS 대화기록 ③ 소환장이나 고소장이 전달된 경우, 사건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④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한 소명자료 작성 및 사건 경위서
① 순수 게임 내 사용 목적의 게임머니는 처벌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② 현금화나 환전, 불법 도박 등과 연결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③ 이용내역, 거래기록 등 명확한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④ 관여 사실이 있다면 조기 소명과 구체적 사정 제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를 통해 불이익 없이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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