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문 아내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하고 7월말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여기서 두가지가 궁금해서
아내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하고 7월말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여기서 두가지가 궁금해서 글올려요.1.아들이 있는데 스쿨뱅킹계좌가 아내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좌를 해지않하고 제 이름으로 다시 계좌를 만들어도 되는건 지요?2.도시가스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금납부계좌가 제 아내계좌로 되 어있습니다.미납금액도 있는 상태인데 이경우에 미납금액은 그대 로두고 제 이름으로된 계좌로 신규가입을 해야만 지금 살고있는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아파트는 제명의) 위 2가지가 혹시 상속포기여부에 관련이되어서 상속포기가 취소 되거나 하는건가요?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 거라서, 상속포기 결정 이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피하는 게 안전해요^^
첫 번째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아내 명의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고인의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아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아내 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새 계좌를 만들어 이체하는 방식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상속과
두 번째 도시가스 건은, 미납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면
그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요. 상속포기를 했다면
아내 명의로 된 계약을 종료하고, 미납 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완전히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일부 업체는 미납이 있으면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이때는 사정을 설명하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될
정리하면, 두 경우 모두 고인 명의 계좌나 계약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본인 명의로 새로 만드는 게 상속포기 취소 위험을 줄이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