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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무고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같은 학원을 다니는 A양(9살)이 B양(10살)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치거나 꼬집는
1. 같은 학원을 다니는 A양(9살)이 B양(10살)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치거나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가함.2. A양이 하교중이던 B양을 따라가며 괴롭히자 B양은 어머니인 C양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림.3.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C양은 스피커폰으로 A양에게 B양을 괴롭히는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양이 모르쇠하며 장난스럽게 임하자 C양은 "너 자꾸 이러면 아줌마가 경찰아저씨들 데리고 집으로 찾아갈거야 괴롭히지마" 라고 하고 통화종료함.4. 이후 A양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C양의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C양을 고소하였고, 경찰이 학원으로 찾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중임. 5. A양은 해당 학교 및 학원에서 이미 평판이 좋지 않은 학생이며, 다른 학생들도 A양이 B양을 유달리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음.이 경우 해당 사건의 기각 여부 및 추후 C양 측에서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