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와 이직사유코드가 다르게 올라간경우 가게가 경영난을 겪고있었고 직원인 저에게 인수도 여쭤보았습니다. 직방에 가게가 올라간상태이고
가게가 경영난을 겪고있었고 직원인 저에게 인수도 여쭤보았습니다. 직방에 가게가 올라간상태이고 실업급여를 해주신다 하였다가 실수를 하면서 글을 작성해서 징계해고로 해고를 시키셔서 26-1번으로 상실코드가 올라갔습니다.제가 실수가 가게에 경제적 피해든 실제적 피해를 드린적없어서 이직확인서 요구도 하였는데 26-3번으로 올라가 상실코드와 이직코드가 달라서 실업급여를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정정요청을 드릴생각인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해고통지서로 26으로 근무태반으로 올렸습니다)1. 매장 쓰레기통 미비 움 청결 미관리 등 지속적인 매장 청결 불이행근무기간 동안 매장 청소를 전반적으로 해왔으며 가게에 쌓여있는 오래된물품들도 정리해왔습니다. 제 사비로 가게를 꾸미고 싶어서 오히려 물품들도 많이 구비해두었습니다.(주전자. 향수. 머리 정돈할 수 있는 함. 악세 사리함. 컵. 슬리퍼. 거울 액자 등등이 있습니다.)-쓰레기통 미비 움 같은 경우는 제 눈에 잘 들어오지 못한 쓰레기통을 여러 번 실수로 못치웠던적이있습니다.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수건함을 사비로 구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같은 실수를 안 했습니다.2. (고객 관리 누락과 소홀) 저는 고객 관리를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했지 의도적으로 고객 관리에 미 이행한 적은 없습니다. 관리 2시간을 최선을 다했고 마무리 등 관리를 닦지 못했던 점. 화요일 세시 퇴근인데 고객과 시간을 맞춰주려다 근무시간을 잃고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발견에 시간을 변동하였습니다. 하람 님 예약 사항을 오해로 오신 경우였습니다.한번더 체크해야할 사황이지 고객관리를 누락하지않았습니다.실제적으로 고객 관리가 누락이 되어서 관리를 못 받은 상황 이 되었거나 고객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3.(문단속) 매장 문단속 문제는 제가 실수를 하였습니다. 고의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문이 오래된 문이라 지문인식 소리는 났지만 문이 덜 잠겨있던걸 체크 못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문 잠금이 착오 있는 날은 바로 가서 라도 잠그려 하였고 잠금 센터에서 처리하여 주었고 외부인 출입이 있어 피해를 드린 적 없었습니다. 4. (이날 점심을 30분 사용하였고 (점심예약이 많았고 제품미팅도오는날이었습니다.) 저녁 타임을 식사시간 1시간 이상 사용하였던 건 맞습니다. 고객을 10분 기다리게 한 거는 사실이지만 예약시간 맞게 고객을 맞이하였습니다. 고객을 과다하게 기다리게 한 적 없습니다. 5. 제가 등 관리 후 여러 번 닥 지 못 했던 거 / 전체 쓰레기 중 눈에 안 띈 쓰레기통 미비 움 5-6번 있었고 근무 중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업무상 문제를 심각하게 초례한 적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원장님께서 가게 인수를 이야기하셔서 저 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실 코드와 이직 사유 코드가 다르게 올라가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와 이직 확인서의 코드가 다른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며, 이는 행정상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 코드 26-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이직 사유 코드 26-3: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두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이직 사유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26-3으로 기재된 이직 확인서가 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상실 코드와 이직 사유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상실 사유를 **'26-3'**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보험 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의 제기: 사업주가 정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또는 **'이직확인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본인이 준비한 반박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사장님과 나눴던 가게 인수 제안, 직방에 올라온 가게 매물 정보 등 경영난을 암시하는 대화 기록.
개인 지출 내역: 사비로 가게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내역.
해고 통지서의 부당함 주장: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예: 평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동료 증언 등)
가게 운영난으로 인해 퇴사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26-3번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상실신고서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니,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26-3번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