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항공 승무원 취업할때 사기 전과 승무원 사기내역 조회를 어떻게 해보는 건가요?
승무원 사기내역 조회를 어떻게 해보는 건가요?
전과 조회는 항공사에서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무원,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보안 관련 종사자는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 서류 제출을 받은 후 항공사가 조회 요청을 하고 경찰청이 회신하면 항공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 방문하여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확인용은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타기관 제출은 불가합니다. 채용제출용 회보서는 반드시 항공사가 직접 요청해야 발급되니, 본인확인용으로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