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 취업할때 사기 전과 승무원 사기내역 조회를 어떻게 해보는 건가요?
승무원 사기내역 조회를 어떻게 해보는 건가요?
전과 조회는 항공사에서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무원,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보안 관련 종사자는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 서류 제출을 받은 후 항공사가 조회 요청을 하고 경찰청이 회신하면 항공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 방문하여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확인용은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타기관 제출은 불가합니다. 채용제출용 회보서는 반드시 항공사가 직접 요청해야 발급되니, 본인확인용으로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