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제결혼 혼외자 와이프 일본사람이고 제가 한국사람인데5월에 일본에서는 혼인신고 다 끝내고 출산은 7/15에
와이프 일본사람이고 제가 한국사람인데5월에 일본에서는 혼인신고 다 끝내고 출산은 7/15에 하고한국에 그 다다음날인 17일에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이 경우에는 혼인 외 자식인가요?
국제결혼의 경우, 자녀의 혼인 외 자녀 여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 5월에 일본에서 혼인신고 완료
- 7월 15일 출산
- 7월 17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 법률상으로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7월 17일)이 출산일(7월 15일) 이후이므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친자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결됩니다:
1.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혼인신고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시차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인지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