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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결혼후 7세아이 남자분이 양육권 가지고있음 결혼 3년차 이혼후 남자 양육권을 가지고있고요...협의 이혼했구요...베트남 여성 지금 비자
결혼 3년차 이혼후 남자 양육권을 가지고있고요...협의 이혼했구요...베트남 여성 지금 비자 연장떄문에 지금 고민중입니다..본국 돌아가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자세히 아시는분은 답변 좀 주세여..
베트남 여성분이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비자(F-6)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비자 연장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현재 체류 자격과 비자 연장 가능성
조건
설명
결혼비자(F-6)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 유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혼 시 비자 효력 상실 가능성 높음
자녀 양육권 없음
자녀 양육을 이유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움
협의이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체류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
* 가능한 대안
귀국 후 재입국 비자 신청
예: 방문취업(H-2), 일반취업(E-9), 유학(D-2) 등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 필요
재혼 후 체류자격 변경
한국인과 재혼 시, 혼인신고 후 다시 F-6 비자 신청 가능
자녀 양육권 확보 시
법원에서 양육권을 다시 확보하면, 자녀 양육 목적의 체류자격(F-2 등) 신청 가능
* 주의사항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