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되는 퇴사일 안녕하세요, 만약 25.10.1일 입사해서 25.11.30까지는 주 10시간으로 일하고 25.12.1부터는 주
안녕하세요, 만약 25.10.1일 입사해서 25.11.30까지는 주 10시간으로 일하고 25.12.1부터는 주 15시간으로 일하게 됐다고 가정한뒤에 26.3.9~26.3.16일을 개인사정(여행 등)으로 일을 아예 쉬었다면 퇴직금 발생일은 26.12.1일에서 일주일 밀린 26.12.8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속주근로가 끊겨 27.3.17일이 퇴직금 발생일이 되는건가요?
개인 사정으로 쉰 일주일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