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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누수 분쟁 약 40년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곧 있음 계약 만료로 이사를
약 40년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곧 있음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갈 상황에서 1층 베란다와 거실 사이로 누수가 방생해서 1층 거실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그걸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 중입니다.현재 임대인은 책임보상 보험을 통해 1차 심사 결과 임대인 배상 책임 없음. (임차인 인정 못함.)2차 기술자 방문 검사 건물 노후로인한 누수 발생임대인 책임 없음 (임차인 인정 못함)3차 손해사정사 방문 후 조사 중 입니다.임차인은 전부 사기꾼 같다고 인정 못한다고 손해사정사도 사기꾼같다고 하며 인정 안할거고 계약 만기대도 돈 안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가 전부 에어컨 실외기를 내부 설치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차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에어컨을 설치 했고 그로인해 실외기가 있는곳은 항상 문을 열고 사용 중입니다.그래서 이번 누수 발생 후 임대인은 빗물 유입 가림막을 설치하여 더이상 비사 들어 오지 않게 하였고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전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저면 관수식화분으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화분 10개 입니다. 그걸 보고 식물을 왜 말도 안하고 이렇게 많이 키우냐면서 이런것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물을 주기때문에 딱히 누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키우는게 아니라 베란다에 책상을 듀고 책상 위에서 키우기에 물을 흘려도 책상위에 조금 흘리고 바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구요. 누수 발생은 폭우가 내린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비가 베란다로 들어오고 그날 수도꼭지가 미세하게 덜잠겨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조사 나온 기슐자에게도 설명했지만 "그건 정상적인 사용 범주 안이다 물을 아무리 틀어났어도 물이 넘쳐 거실로 유입되지 않는이상 임대인의 과실은 없다, 샤워하다 샤워실 노후로 누수 되면 샤워한사람 잘못이냐" 라고 설명을 해주었고요. 임대임은 납득했으나 임차인은 납득할수없다는 말과 보증금 안주면 그만이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하면서 전화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후 현제 3일에 2일 꼴로 전화가 와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갈때 하나하마 다 꼬투리 잡아서 비용 청구할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랫집에서도 어떻게 되는거냐고 연락이 오는 상황이고 보증금 안쥰다는것과 꼬튜리잡을거란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 멀미도 하고 집에 있는게 불안한 상황입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 아랫집과 임대인에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보험사 결과와 손해사종사 결과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40년 된 아파트의 누수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겪고 계신 분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누수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 상황에서 법적 책임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분쟁의 법적 책임
민법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등)와 (임차인의 선관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은 누수 수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물을 고의로 흘려보내 누수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1차와 2차 조사에서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측 보험사에서 임대인 책임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기술자, 손해사정사)의 객관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에 대해 항목별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식물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말씀하신 대로, 저면 관수식 화분은 직접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며, 베란다 바닥이 아닌 책상 위에서 관리하셨으므로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폭우가 내린 날 에어컨 사용과 수도꼭지의 미세한 누수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이 역시 일반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정상적인 사용 범주 안"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 안 주면 그만이다"는 협박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안: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나갈 때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 비용 청구할 것"이라는 협박에 대한 대응
이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당한 청구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응 방안: 이사 나갈 때 집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세요. 특히 누수 발생 부위와 임대인이 문제 삼는다고 한 부분(에어컨 실외기, 식물 관리 공간 등)을 세세하게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손해사정사의 최종 보고서 확인: 손해사정사의 최종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므로,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사기꾼 같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감정적인 전화나 협박이 계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누수의 원인은 건물 노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만약 계약 만료일이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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