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되나요? 5년 중에 3년째 납부중이고 3회이상밀린적은 없지만 꾸준히 1.2회만 미납한채로 납부중입니다
5년 중에 3년째 납부중이고 3회이상밀린적은 없지만 꾸준히 1.2회만 미납한채로 납부중입니다 미납금만 납부하면 개인회생기간 단축될까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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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실제로 가능하지만 누구나, 언제든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변제계획보다 빨리 원금+이자 전액을 납부하면 조기 종결 가능
하지만 보통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라 전액 변제는 드물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시 변제기간을 2년(24개월)으로 단축 가능
단, 서울·수원·부산 등 지정 법원에서 우선 적용, 이후 전국 확대 중
③ 채무자 사정 변경으로 인한 조기 종결 신청
개인회생 개시 후 소득이 크게 늘거나, 일시금으로 변제금 전액을 마련한 경우
나머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잔여 변제액 납부 → 종결 가능
고령자, 중증 질병, 장애, 부양가족 과다 등 특별한 인도적 사유
법원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인정할 경우 3년 미만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드뭅니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증빙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축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 처리되지만,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 채무자 편의가 아닌 채무자 보호와 제도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하니까요.
단축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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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4837 | 안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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