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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당해고조정에서 합의금받고 합의했는데 손해배상 입사22일만에 부당해고당해서 신고후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합의금받았습니다.제가 업무 미숙자라고 퇴원생에 대한
입사22일만에 부당해고당해서 신고후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합의금받았습니다.제가 업무 미숙자라고 퇴원생에 대한 손해배상이왔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아니 학원에서 선생님 교체에 대한 퇴원생을 자기가자른 선생님한테 하는게 말이되나요?저는22일 근무했고 그전 선생님관둔것도 학부모들이 모른채 근무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퇴원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해고와는 별개의 문제로, 학원 측이 제기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학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학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한 이유
학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 면에서 부당해 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없음: 22일 근무는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학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생이 발생한 것은 선생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이를 특정 선생님의 업무 미숙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불투명성: 학원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원생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손실이 전적으로 질문자님 때문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와 손해배상의 별개성: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일 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원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한 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악의적인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학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학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2일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학원 측은 선생님 교체로 인한 퇴원생 발생을 예상했어야 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다.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22일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과 부당해고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학원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