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신고만으로도 1가구2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을 회사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중 소유 하고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회사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중 소유 하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로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 그 외국인은 국내에 없으면 계약했던 회사도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랑 계약했고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며 세금계산서도 꼬박 꼬박 발행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담당자가 현재 실사 나왔을때도 공실로 아무 살림살이가 없어 주거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청구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형숙박시설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2주택 중과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전입신고만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분류
- 1가구2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 사실만 인정
-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금지 조항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사업소득으로 신고)
- 생활형숙박업 운영 사실과 비거주용임을 입증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체계적인 증빙 준비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