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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손목시계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크로노 24라는 플랫폼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손목시계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크로노 24라는 플랫폼 통해서 판매하려하고, 배송은 우체국 EMS 프리미엄(UPS)을 사용하려합니다.손목시계 가격은 4500 달러이고 이경우 수출신고를 개인이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EMS업체에서 대신해주는건가요? 제가 신고해야 한다면 관세사님 통해서 처리도 가능한지 어떤루트로 신청드려야할지 문의드려요.
4500달러 가치의 중고 손목시계 수출의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MS 업체에서 대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개인 수출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 기준 금액 초과 - 개인이 해외로 물품을 보낼 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함
2. 상업적 거래 성격 - 크로노24를 통한 판매는 상업적 목적의 수출로 분류됨
3. 정확한 품목분류 필요 - 손목시계는 HS코드 9102류에 해당하며 정확한 신고가 필요함
수출신고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신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
- 관세사 대행: 관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대행 처리
관세사를 통한 대행 처리를 원하시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 인근 관세사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물품 상세 정보, 판매 계약서, 인보이스
3. 수출신고 의뢰서 작성 및 제출
4. 관세사가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신고 진행
5.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EMS 발송 진행
대행 수수료는 보통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며, 처리 기간은 1-2일 소요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출신고 없이 발송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반송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