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들이랑 해외여행 이요!!! 이혼후 아이들은 아빠랑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아이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녀는서류제출이
이혼후 아이들은 아빠랑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아이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녀는서류제출이 필요한 나라가 있더라구요.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중에 갈건데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아이는 만10세, 만15세 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자녀의 친권자 여부, 여권 발급 상태, 그리고 입국 국가의 요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여행 동의서 (필요 시): 다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단, 단독 부모 동행 시 공항에서 질문 받을 수 있음
입국 시 특별한 서류 요구는 없지만 항공사에서 요청할 수 있음
여행 동의서 필수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단독 부모 동행 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엄격하게 확인함
※ 특히 필리핀은 미성년자 단독 동행 시 입국 거부 사례도 있으므로,
영문 공증된 여행 동의서와 상대방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친권자라면 자녀와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친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공동친권일 경우,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 동의서에 상대방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특정행위허가’ 신청을 통해
상대방 동의서 (영문 공증본 + 아포스티유 부착)
아이들과의 소중한 여행이 법적 분쟁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