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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식당 야간근로자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24시간 5인이상 식당(밥집)을 운영중입니다얼마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부터 임금체불에대한 연락을받았습니다얼마전그만둔 직원이
안녕하세요 24시간 5인이상 식당(밥집)을 운영중입니다얼마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부터 임금체불에대한 연락을받았습니다얼마전그만둔 직원이 신고를하였습니다(홍콩유학생)8월까지근무를약속 6월에 갑자기 일이생겼다하여 1주일체 안되어 퇴사, 퇴사후신고야간직원 12시간근로 급여 350만휴게 3시간30분 (식사2식, 휴식2.5시간)신고내용1.휴게시간 미인정 (쉰적이없다)야간에 2명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3시경부터 5시6시까지는 비교적 손님이 없는시간이라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시간에는 혼자서도 충분히가능)2.휴일수당 등법적으로 7,8가지를 말씀하시며 과태료등 근로계약서 누가 작성했냐며 허접함을 언급하시며 합의를 요구하셨고저는 잘못된 내용있으시면 말씀달라하였습니다얼마뒤 휴게시간 미인정12시간 근로월급여 520만 얼마로 측청하여6개월 근무동안 미지급된 급여,수당 등해서 7,8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연락이 왔습니다물론 휴게시간 조율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왔습니다노동청에서는 저의입장은 이해해지만 5인이상 사업장 특성상 저쪽말이 대부분 맞으니 7,80프로선에서 합의를 권고 하시더라구요하.. 법이 무슨말인지는 알겠으나 너무 마음이 안좋네요예비군가면 빼줘, 시험에 각종사정에 있으면 또빼줘평소 잘해주려 이것저것 챙겨줘물론 야간시간에 바쁠땐 열심히 일해주었죠하지만 조용하면 카운터 안쪽에숨어 게임만하던 모습도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휴게시간을 딱정해놓고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장이야 4시간이상 일을하면 사고가 일어나니 알겠습니다 허나식당은 손님없으면 무한으로 쉽니다 더군다나 야간근로자는 심심할정도로 쉽니다 헌데 시걸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해놓았다하여 휴게시간을 인정안해준다니 마음이 안좋네요 노동청의권고대로 그냥 합의하면 되는건가요다른방법은 없을까요..열심히 일하고 손님께 친절히 하고 그럼 되는거 아닌가요 ㅜㅜ식당참어렵네요.
1. 정부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의 노사업무를 5인이하에도 아마 내후년까지 요구할 생각이니
이런식이면 님은 사업을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번에 공부를 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세요.
2. 노는 시간이 많은것은 법적으론 님이 배려를 해 준것으로 해석될뿐, 상대가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서로 퉁칠수는 없는겁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특정 시간을 정해서 쉬게 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보상하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물론 탄력적인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상대 실수에 대해서 돈을 공제하겠다고 쓰는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 문구 자체를 쓰면 안되고, 다만 우회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다 까지는 선언할수 있습니다.
이후 원칙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근로자를 고용할 사람들은 지급명령부터 시작해서 민사적으로 해결 할 방법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4. 예비군은 원래 법적으로 유급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젊은 사람을 고용안하면 됩니다.
5.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입니다. 합의안하면 님을 검사에게 넘겨 기소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