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 안에서 친구 A가 술에 취한 상대방 B에게 가격 당해 1차 충돌이 발생하였고, 저는 상대방 일행 C와 함께 이를 제지하며 상황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C에게 각자 일행을 챙기자고 말하며 친구 A를 데리고 펍 지하 통로 쪽으로 나왔는데, 그 후 상대방 측이 통로로 나왔고 친구 A와 상대방 B, 그리고 일행 C가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친구 A와 상대방 일행 C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도중 상대방 B가 친구 A를 다시 가격하며 2차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중간에 서서 C와 함께 말리며 B의 팔을 잡아 제지했고,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저도 턱을 2대 가격 당했고 친구 A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B가 계속 다가오며 폭행을 시도하자, C와 함께 다시 말리며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하지만 경찰 도착 후 B는 자기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지구대 진술과 동일하게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형사에게 사건 현장 CCTV 위치 사진과 설명을 문자로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cctv 사진 보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CCTV 자료가 확보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형사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송치서를 열람, 등사하여 확인한 결과 송치의견서 범죄사실에 ’ 팔을 뒤로 꺾고, 상대방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바닥 찍었다 ‘라는 팔을 잡았다 이외 전혀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이 적혀있는 걸 보니 신고 cctv를 확보 못하고 상대방 진술로만 사건을 송치한 걸로 생각됩니다.사건 현장에 ABC외다른 목격자가 없으며 cctv 확보 불확실,사건당일폭행당한친구사진을 찍어 전송한카카오톡기록이있습니다.공무원 진로를 준비중이라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 후 공소권 없음 받고자합니다. 가능성있나요??의견서작성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