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했는데 수입각막은 장기매매인가요? 서울성모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했고 수술시 수입각막을 사용했습니다.수술 후 퇴원하고 보험회사에 실비
서울성모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했고 수술시 수입각막을 사용했습니다.수술 후 퇴원하고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수입각막은 기증받은것이 아닌 장기매매와같고임의비급여로 각막 구입비는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궁금한것은1. 수입각막이 장기매매라면 대학병원에서 수입각막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2. 임의비급여인지 아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3.아픈것도 서러운데 수입각막 구입비용은 정말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진료비세부내역서 항목에는 각막구입비가 처치및수술료에 들어가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원칙은 ‘급여 + 비급여’를 보장하되, 보장 제외 항목(미용, 건강보조제, 불법 시술 등)은 제외합니다.
수입각막 구입비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합법적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기·조직 이식 관련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약관의 보장 제외 사유가 실제로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