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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수국적 포기 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여행목적 체류로

미국 복수국적 포기 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여행목적 체류로
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여행목적 체류로 인해 잠시 미국을 방문 후취득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떴네요.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이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택 1로 선택해야하는 상황일까요? 그럼 아이가 18살 될 때국적을 선택 해야하는거지요?아니면 원정출산 후 한국 입국 시미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애기때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가한걸까요?원정출산 후 입국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아이가 남자라 군대이슈도 있어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최대한 알아보고 진행하려도 합니다과도한 비판은 자제 부탁드리며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함이니 해당 질문 답변이 가능하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cont image
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
여행목적 체류로 인해 잠시 미국을 방문 후
취득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떴네요.
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이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택 1로 선택해야하는 상황일까요? 그럼 아이가 18살 될 때
국적을 선택 해야하는거지요?
아니면 원정출산 후 한국 입국 시
미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애기때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가한걸까요?
원정출산 후 입국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남자라 군대이슈도 있어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알아보고 진행하려도 합니다
과도한 비판은 자제 부탁드리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함이니 해당 질문 답변이 가능하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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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출산 한달 전 미국행…'편법 원정출산' 판단한 법원 "복수 국적 불가"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떠나 약 한 달 체류 후 돌아오며 취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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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한국군대를 가기 싫으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이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군대를 갔다와도 계속 복수국적 유지가 안되니
군대를 갔다온 뒤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릴 때만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한데
한국국적 포기를 하려면 자녀 혼자 하는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한국을 나가서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 후엔 자녀가 한국에서 살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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