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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욕조 파손 사고경위 : 8월24일 (일요일) 10시10분경 화장실 욕조 안에서 샤워 후
사고경위 : 8월24일 (일요일) 10시10분경 화장실 욕조 안에서 샤워 후 욕조밖으로 나가려고 다리를 한발 드는 순간 욕조 바닥이 내려 앉음. (뛰거나 쿵쿵거린 적 없고, 오히려 바닥이 미끄러워 화장실 욕조쪽 벽에 손을 짚으면서 천천히 나오면서 바닥이 주저앉음)사고발생 후 바로 짐 챙겨서 10시50분 경로비에 가서 체크아웃하면서 욕조 파손된 사진 보여주고 호텔측에 알림.호텔측에서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함.그 후 호텔 운영팀장과 수리비관련 통화 후 견적서 등 통지 받고 조정 끝에 최종적으로 60만원으로 협의 후 호텔 계좌로 입금 후 마무리.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 되는게 맞는지 조금 답답합니다…;;
이미 돈을 내셨으니 끝난 사항이긴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게 좀 이상하거나 내더라도 아주 소액을 내는게 맞겠죠.
욕조가 장난감도 아니고 단순히 한쪽 다리로만 서있는 정도의 무게가 실린다고 부서질 정도면 자체 문제가 확실한거고요.
다만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면 욕조가 오래됬을거고(추정상) 내구도가 아주 약해져있다는걸 밝혀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조사 없이는 객실 내 cctv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결백을 증명할 길은 없다고 봐야겠고, 그럼 합의 밖엔 답이 없어요. 근데 견적서 통지 받고 그냥 돈을 주셨으니 질문자님의 잘못도 어느정도 인정해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런 경우 나는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호텔 시설 자체의 문제가 의심되어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 라는걸 명백하게 밝히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