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5월말 대출문의를 하다 피싱사기범(당시엔 대출회사 직원으로 알았음)과 연락을 했고,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계좌를 알려주고 모르는 돈을 입금받았습니다.이후 은행에서 환전하라는 지시에 따라 환전하는 도중 은행직원분이 피싱 사기인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후 계좌정지, 현재 피해금액 1200만원 중 1180만원이 환급된 상황입니다.(19만원 정도는 피싱범이 여행권을 구매하라 지시하여 구매 후,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정지되어 타 계좌로 환급받음)지금 경찰조사는 마쳤고(대출사기를 한 범인과의 대화내역 전부 드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금일 연락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