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 난후 양육비 소송 아버지가 100일 이후 부터 쭉 양육했습니다. 현재 36살인데 친모에게 양육비
아버지가 100일 이후 부터 쭉 양육했습니다. 현재 36살인데 친모에게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100일 이후부터 쭉 양육하였고 현재 자녀가 36세라는 점에서,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36세라면 만 29세를 훨씬 지났기에 이론적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다만, 양육비 관련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협의나 결정 없이 청구하려는 경우 소멸시효 판단이 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법적 다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어 소송 전에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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