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 되고 사업자나 직원숙소로 쓰는곳이라는데
일반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 되고 사업자나 직원숙소로 쓰는곳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 되고 사업자나 직원숙소로 쓰는곳이라는데 이사가도 되나요? 이사가면 제 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사무실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여기서 계약서 쓰고 세무서가서 또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나중에 세금낼 때 비용처리 안 하면 문제 안 될까요?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