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같이 삽니다.주민등록도 역시 줄곧 같이 되있습니다.아버지 개인 사정으로 제가 결혼한 후에도아버지(세대주, 만65세), 저, 아내, 자녀(1년) 같이 살며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은 아버지가 세대주이면서 자가 소유하고 계신 집입니다.주택 청약의 신청 조건과 당첨 가점 유불리상 제가 세대주인 것이 훨씬 유리하여 현재 사는 집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제 명의로 월세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계속 저와 함께 거주하여 제가 세대주, 아버지는 세대원이 될 예정입니다.(아내, 자녀도 세대원)월세 보증금으로 4억5천에 월세 120만원 정도 되는 집에 들어갈 것인데 역시 아버지와 같이 살며 부양할 예정입니다.보증금 및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재산을 저와 아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이때 보증금 및 월세납입, 관리비 납입을 아버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저, 아내가 일부, 아버지가 비슷한 비율로 내거나 일정 비율로 내게 된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도 하나요?아니면 아버지께 보증금을 다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고 계약을 하고 월세도 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위 상황에서 절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과 월세 계약을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부모님 부양이라는 아름다운 목적이기에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과 자녀의 동거 시 생활비 및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비 범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의료비, 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일 경우,
이를 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상황이므로, 아버지가 월세 및 관리비를 대신 내주시는 것은 **'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아버지가 전액 부담하실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4억 5천만 원 중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서 **20%**이므로, 약 8,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증금과 월세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내분께서 부담 가능한 금액(예: 5,000만 원)을 보증금에 사용하고, 아버지가 나머지 금액을 보태어 공동명의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아버지와 질문자님 부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납부 명세(아버지 얼마, 질문자님 얼마)'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면 추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질문자님 부부와 아버지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월세를 전액 납부해도 '부양 목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하게 소명 자료를 남기기 위해 일정 부분은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20만 원 중 아버지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질문자님이 20만 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통장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증여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전액 부담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월세(주거비)와 관리비는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활용하여 일부를 질문자님 부부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월세 및 관리비는 부양 목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버지가 대부분 부담하시되, 질문자님 부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소득 활동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부양 목적의 동거는 세법상으로도 최대한 배려되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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