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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특수폭행) 성립이나 고소 가능성 ***고소 및 직장내 괴롭힘1. 특정 업무 진행할 때 오전에 업무

***고소 및 직장내 괴롭힘1. 특정 업무 진행할 때 오전에 업무 관련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은 다른 일 다 했다고 할 거 없다고 오더니 캔 만드는 걸 방해함 솜 넣은 걸 보고 이게 뭐냐고 잘 좀 넣으라고 지적질함 그리고 솜 다 넣고 인디케이터라는 물체를 넣는데 자꾸 한 개씩 빼서 그래서 “왜 빼냐고” 하니까 너가 경각심 가지고 하는 줄 보려고 한다고 말함오후 업무할 때 옆에 와서 ***은 필수 업무보다 많은 양을 포장했다고 ***은 나머지도 다 했다고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글러먹었다고 빨리빨리 하라고물기 보면서 왜 안 닦냐고솔직히 어쩌라는 거지라는 마음이 컸고 자신이 했다고 남한테 저렇게 하는 꼬락서니가 역겨웠음1. ***이 A이고 본인이 B 업무로 하는 스케줄이고 겹칠 때 -B 업무 중 물건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A 스케줄이 전담하는 업무 중 하나인 거를 왜 안 했냐고 잔소리함 ***이 본인이 B 업무 할 때 전달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했다고 왜 너는 안 해놓냐고 지적질 참고로 B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업무이고 시간이 남아서 A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개념1. ***이랑 담배 피러 갈 때 연애 이야기 하다가 자신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잡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길래 난 “왜요?“라고 물어봤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다고 하길래 고개를 끄덕였는데 갑자기 웃으면서 다리를 걸음 그래서 “다리 왜 거냐고” 하니까 부정 안 해서 그렇다함 어이없었음 그리고 가끔 흡연장 가는 길에서 발 걸길래 나: “CCTV 찍혔겠지?” ***: “CCTV 없는 곳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상관없다고”1. 스케줄 근무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 다음 주 C야?“라고 질문을 했음 실제로 C라는 스케줄 이름이 잘못 들으면 욕같음 그러더니 ***: “왜 자기에게 욕하냐”고 하길래내가 “진짜 욕할 거였으면 더 심하게 했겠죠”라고 했음그 말을 듣고 그 당시 뜨거운 물체를 옮기는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뜨거운 물체를 내 팔에다 닿게 만들어서나: “뜨겁다고”***: 쳐 쪼개면서 “더 글로리 대사” 말함 (솔직히 기억 안 남 짜증 나서 무시함)1. 앞에 가고 있을 때도 나의 발바닥을 발로 차놓고 “왜 앞에서 길 막냐고” 하거나 “왜 발바닥으로 자기 발 치냐고” 함1. 쇄골 밑을 누르고 찌르는 행위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엄살부리지 말라고 안 아프다고 이러거나 이게 왜 아프냐고 함위 사항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나 조언 듣고 싶습니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공해주신 사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괴롭힘: 특정 업무 진행 시 방해, 비난, 지적질 등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비난하며 과도한 압박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 괴롭힘 및 폭행: 다리를 걸거나, 발로 차거나, 쇄골 밑을 누르는 행위 등은 신체적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모욕 및 언어적 폭력: "글러먹었다"고 하거나, 엉뚱한 이유로 욕설했다고 몰아가는 행위 등은 모욕 또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 "CCTV 없는 곳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발언하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법적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증인(있을 경우), 이로 인해 입은 피해(정신적, 신체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보, 징계위원회 회부 등)나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등)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다리를 걸거나,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행위 등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협박죄: "CCTV 없는 곳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및 조치 방안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록: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피해 정도 등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세요.
녹취: 가해자와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저장해두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직원과 단독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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