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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분배금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메뉴 항목에서 달러환전해서 미국 ETF를 매입해 분배금을

현재 키움증권의 해외주식 메뉴 항목에서 달러환전해서 미국 ETF를 매입해 분배금을 받고있는데1. 미국 ETF 매매차익이 연25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거 맞나요?2. 미국 ETF 매매없이 분배금만 연25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연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3. 분배금 입금 시 15% 차감하고 입금되는데 한국 배당금 부과세율이 15.4%라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 부과세율 보다 한국 부과세율이 0.4%높으니 0.4%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1. 미국 ETF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해외주식(미국 주식·ETF 포함)의 실현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250만원 초과 → 신고·과세 대상 (세율·공제 등은 별도 계산)
이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로 엄밀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와는 구분되는 항목(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시점(다음 해 5월)과 신고서 제출 방식은 비슷하니 혼동될 수 있음
2. 매매 없이 분배금(배당)만 연 250만원 초과면? 아니면 연 2,000만원 기준인가?
배당(=금융소득)은 이자 + 배당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배당만으로 2,0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 규정은 양도소득(=매매차익) 관련 기본공제 개념(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기본공제)입니다. 배당의 기준(금융소득종합과세)은 연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관련 250만원과 배당/이자 관련 2,000만원은 서로 다른 규정임
3. 분배금 입금 시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오는데, 한국 배당세율이 15.4%라서 추가로 0.4% 더 내야 하나?
추가로 0.4%를 바로 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은 미국 측 세금(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입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해 통상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체계를 쓰지만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국세) 세율 14% 이상이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는 방식(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15%는 국내 소득세(14%)보다 크므로 통상 추가로 같은 비율의 국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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