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한국에 계신 임대인의 어머니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화상통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영사관 통한 위임장없이~ 해왔다고 그리 하시길 원함)중개사인 제가 임차인 양해구해서 계약시 화상통화등을 통해 본인확인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듯한데임차인이 정책자금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을 일부받아 전세보증금을 치뤄야 합니다 임대인:딸임대인의 대리:엄마 로 계약진행시 미국에 있는 임대인인데채권통지서 나 임대인본인통화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까요?은행대출실행에 있어 어떤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도움부탁 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영상통화를 해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의 위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