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서 동거중입니다 비자가 끝날때쯤인 내년 초에 혼인신고하고 배우자와 한국에서 살려고 비자 신청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F-6비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 배우자'비자로 알려진 F-6비자는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F-6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결혼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권자 옴므나 팜므에게 가서 취득하세요. 배우자 스폰서십
한국 정부로부터 결혼이 인정되어야 함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했거나 한국에서 결혼이 인정되어야 함
신청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명확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한국에서 발행되었거나 한국에서 인정되는 혼인증명서
후원양식 본인- 한국인 배우자의 폴메이슨 방식
재직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자영업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3~6주가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확인 요구로 인해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2~3년 동안 유효합니다.
비자는 최대 10년까지 1년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83일 이상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한국 합류 신청 가능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 조건에 따라 3~5년 연속 한국 체류 후 영주권 F-2 비자 신청 가능
F-6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과 상담하여 맞춤형 조언과 guidanc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귀하는 의료 교육 및 취업 기회와 같은 추가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및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