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1. 계약 및 경과2019.11.29 전세계약 체결2021년 1회 연장 → 2023년 계약 만료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절 의사 통보임대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 가능” 주장현재까지 2년째 보증금 미반환2. 특이사항건물은 불법건축물계약 당시 임대인은 “강제이행금 5회 납부 후 등기 가능, 당시 1~2회 남음”이라고 설명“대출도 가능하다”고 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진행실제 거주: 602-1호계약서 및 확정일자: 602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은 현재 폐업 상태3. 진행한 법적 조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경매 개시 → 법원에서 취하 요구로 경매 취하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완료4. 임대인 상황임대인은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과거 다수 부동산 소유 → 현재는 대부분 매각, 약 5채 남음잔여 건물도 경매 진행 및 임차권 설정 상태외제차 보유, 강남 거주재산조회 결과 자산 없음으로 확인실질 재산은 부인 및 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다수의 경매 및 압류 조치 이력 있음5. 질문이 사안에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