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나간 상황에서 경찰은 저를 아동 폭행 혐의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넘어가 유치장에 가게 되었고 와이프는 조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도 쓴 상태이나 법원에서 접근 금지 임시 보호 조치를 내려 약 두 달 동안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와이프가 취소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 불허가 떨어져서 다시 또 절망 속에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제가 집에 들어간다 해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접근금지 임시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연락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경찰과 법원은 위치 추적이나 신고, CCTV, 이웃 신고 등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구속 등) 대상이 됩니다. 취소 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는 절대 임의로 접근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이나 변호사를 통한 정식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