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저는 자택에서 금품을 도난당해 절도죄로 고소한 피해자 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기소되어 형이 내려졌으나,결과는 구약식 벌금200만원 이였습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피해 금액이 크다.2.피의자가 사과,배상 의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3.도난 이후 오히려 여행 다니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1.형사 절차 관련피해자인 제가 이번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에 불복하고, 더 무거운 처벌(벌금 상향 또는 징역형)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민사소송 관련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지 피해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800만원 현재 시세로 약 1000만원 가량 상당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3.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해자가 무재산 상태라면,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제 민사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4.현금 수입 상황가해자가 모든 수입을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에도,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이나 집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믿고 법의 심판을 기다렸지만,돌아온 결과는 피해자인 저에게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과 신뢰에 대한 회의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할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절도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약식명령에 직접 불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는 오직 피고인(가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원할 경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겨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내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피해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하며, 변호사 수임료는 법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액: 피해자는 절도당한 금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약 800만원(현 시세 1000만원 상당)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무재산 상태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주는 것일 뿐, 강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해자에게 숨겨둔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되거나 탕감됩니다.
절도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으면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수입을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에도 채권 추심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 압류: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대한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월급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은행 계좌가 아닌 고용주(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집행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가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숨어 다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신용에 큰 타격을 주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겪으신 감정적 고통과 배신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장래에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와의 상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의 실익과 추심 가능성,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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