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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청구 5년전 한 부부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기위해 보증금1억에 계약서작성 후 보증금

5년전 한 부부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기위해 보증금1억에 계약서작성 후 보증금 1억을 남편명의의 통장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틀뒤 부인에게 전화가와서 남편에게 1억을 줬냐며 본인은 위탁운영을 안했으면 한다며 계약을 파기하자기에 알겠다 하고 다음날 남편에게 1억원을 반환해달라하였는데 돌려받지못하고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판결을 받아놓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없어 아직 1억원중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골프연습장은 부인의 명의였고 남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은것이었고 부인은 보인이 작성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본인은 1억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부인에게도 위탁운영 보증금 1억을 반환해달라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상대방이 남편으로 보이나 실제 영업주체는 부인 명의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대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고,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부인이 명의상 영업주로서 사실상 남편이 체결한 계약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결과 이익을 얻었다면 ‘무권대리’ 또는 ‘대표권 남용’ 문제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부인이 계약 파기를 요청하며 사실상 계약에 관여한 정황은, 부인이 남편의 대리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을 상대로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남편의 대리행위가 부인을 구속하는지, 부인이 계약금 수령의 귀속주체인지 여부, 그리고 보증금이 부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따져 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만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 관련 자료(계약 당시 정황, 부인의 관여 여부, 보증금 사용처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쟁점은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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