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전에 두번 소년재판을 받았는데 첫번째는 1호 처분으로 부모님 보호관찰, 두번째는 2호 처분으로 무슨 교육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고 1인데 중 3때 부터 대략 2년동안 1000만원? 정도 도박을 했는데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갈수도 있나요.?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하고 떨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청소년법(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3부터 고1까지 2년간 약 1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경우, 우선 소년보호처분이나 교육명령이 주로 검토됩니다.
이전 두 차례 소년재판 기록이 있지만, 1·2호 처분 정도라면 이번에도 소년원 송치보다는 보호처분, 사회봉사, 상담·교육 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피해 정도, 가족 환경, 반성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형사법상 성인과 달리 소년법은 교정·교육 목적이 우선이므로, 바로 소년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로 장기 구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교육·보호처분 위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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